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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병곤 작성일09-12-13 14:10 조회3,0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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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 아들의 사기사건으로 인해 몇가지 여쭙고 상담을 통해 변호인 선임에 대해

몇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아들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인터넷게임을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아이템을 구입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불했다는 허위 송금영수증을 피해자에게 메일로 보내어 아이템을 받아서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해자는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였고 지난 10월달에 제가 아들과 동행하여 부산연제경찰서 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부산연제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서 조사한 조서는 법원에 넘겨져서 법원으로부터 12월9일 사기사건으로 출두명령을 받아

아들과 제 아내가 법정에 섰는데 판사님이 죄질이 나쁘다며 그 자리에서 바로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아들은 소년분류심사원에 송치중 이고 2010년 1월6일 판결이 있으니 보호자를 출두하라고 하였습니다.



부산 연제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및의견서를 법원에서 열람한 결과,

1. 2007년12월1일 부터 2009년8월22일 까지 총112회에 걸쳐 7,787,700 원을 편취 하였다는 것.

2. 2009년3월15일 부터 2009년6월10일까지  총 462회에 걸쳐 허위송금내역서를 보내었으나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

입니다.



여쭙고자 하는 내용은,

1. 아무리 미성년자이고 초범 일지라도 건수가 많고 금액이 너무 커서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으므로 1월6일 법원에서

소년원으로 다시 가게 되지나 않을까 하여 불안 합니다.

2. 여러가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변호인을 선임하여도 1월6일 이전까지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올수는 없다고 하는데

   사실 인지요.

3. 변호인을 선임하면 1월6일 판결에서 어디까지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4. 피해자와 합의를 보면 좋다고 하는데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는 한명이나 조사한 결과 피해자가 112명으로 나와서

   112명 모두 인적사항을 몰라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읍니다.

   만일 신고한 사람 만이라도 합의를 보면 어떠한지요.



이상과 같이 자식교육을 잘못시킨 부모로서 죄값은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너무 가혹한 처벌이

있지 않을까 너무 염려되어 변호사님께 여쭙니다.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 메일로 주시거나 전화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변호인 선임방법과 절차 비용에 관하여도 안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병곤 ( 010-6709-7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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