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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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4 09:19 조회2,7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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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혼에는 합의가 되셨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되고, 아이에게 물건을 다치게 하는 등
남편보다는 귀하가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해 남편의 수입이 많으나, 귀하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파트 외에 남해 땅의 시가에 따라 받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에는 합의가 되셨으므로 재판상 이혼청구를 하면 되고, 아이에게 물건을 다치게 하는 등
남편보다는 귀하가 친권행사자, 양육자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재산에 대해 남편의 수입이 많으나, 귀하 역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아파트 외에 남해 땅의 시가에 따라 받는 부분이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