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불응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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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2-15 13:07 조회2,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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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협의이혼 진행이 안 될 시 남편의 귀책사유로 충분히 재판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에 관해서 기여도에 따라 달라지며, 사정상 시아버님의 명의로 되어있는 귀하의 집이 친정에서 일부 도와 주었고, 남편의 자동차도 친정에서 사 주었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도 재산분할 시 주장하고 입증해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귀하는 현재 과외를 하는 등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직장을 구할 수 있어 친권행자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소송(재판) 중 아이를 데리고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