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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지급명령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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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주현 작성일09-12-01 14:14 조회3,3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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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얼마전 아동복가게를 인계(양도)하여 건물주가 아닌 들어올 세입자와 권리금계약하고 계약서(권리금 18.000.000원)를 작성하였습니다. 계약금(10%,1.800.000원,11월 1일))는 계약시 받았고, 중도금 (10.000.000원 11월 10일), 잔금 (6.200.000원 11월 17일)이렇게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이 세입자는 중도금일(11/10일)에는 3.000.000원만 보내고 차일피일 미루고미루더니, 잔금일(11/17일)에는 11.200.000원만 주고 또 내일내일준다고 합니다. 12/1일 오늘 현재까지 잔액 2.000.000원을 못받고 있는데요...가게열쇠는 인테리어를 한다고 잔금일(11/17일)에 준 상태구요,,,근데 오늘 조금전 전화가 왔는데요...가게 전기공사를 해야한다며,,전기공사비용 건물주와 상의해서 공동부담해달라고 하네요,,,어쩌구니가 없어서,,,계약할 때 건물주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따로 계량기가 없어서 건물3층 주택에서 전기를 끌어다 써야하고, 일부전기요금을 3층주택주인에게 부담해야 할것이다..얘기했고..그 세입자는 물론 그부분을 인정했구요,,,근데 ,지금에 와서 끌어다쓰는 전기량이 모자라, 겨울철 온풍기등 전기제품을 사용할 시 증설공사가 필요하다며,,,자기는 전기를 사용되는걸로만 알았지,,,증설해야 하는거는 몰랐다네요...어디엘 가도 증설공사는 본인이 필요한 사람이 증설공사해서 쓰는거 아닌가요? 말이 길어졌네요...

권리금 잔액 2.000.000원을 받아야 하는데...이렇게 차일피일 미루고 있으니,,답답하고 짜증나네요...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인터넷에 보니까, 지급명령, 소액재판 이런것들이 있던데요,,,저 같은 경우도 가능한건가요? 또, 그 세입자가 건물주하고 혹시라고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저한테 권리금 돌려달라고 하면 제가 받은 권리금 돌려줘야 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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