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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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백기 작성일09-11-22 23:49 조회3,0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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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허위의 확인서를 자것하여 제출하였고, 그 확인서에 의해서 패소하게 되었습니다. 판결문에 그확인서가 그대로 설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특조법에서 자신이 보증인이라고 주장했으나, 보증인이 아니라는 것이 문서에 의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보증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손배소송을 하고 있는데
첫 변론기일에서 서기관이 패소 판결문은 서증으로 제출하는게 아니라면서
서증목록에서 빼고 그 호증에는 다른 증거를 그 호증를 사용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패소판결문이 있어야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데
왜 판사가 서증목록에서 판결문을 빼라는 것인지요?
판결문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보증인이라고 주장한 사람에게 손배소송을 하고 있는데
첫 변론기일에서 서기관이 패소 판결문은 서증으로 제출하는게 아니라면서
서증목록에서 빼고 그 호증에는 다른 증거를 그 호증를 사용해서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패소판결문이 있어야 피고의 불법행위가 입증이 되는데
왜 판사가 서증목록에서 판결문을 빼라는 것인지요?
판결문은 증거자료가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