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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관련 처벌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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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재판중 작성일09-11-30 13:34 조회3,6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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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제 조세처벌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법원에서 재판중인 사람입니다.

답답한 마음에 자문을 구하고자 글 올립니다.

사건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사가 세금계산서 무자료 발행 가공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제 세무조사는 마무리 되었고, 조세 포탈에 대해서 정식재판중에 있습니다.

피의자는 법인대표이사 , 법인 , 그리고 저(2007년9월~2009년3월까지 관리부장으로 근무) 입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폐자원재활용(일명고물상) 업체입니다.저의 경우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조세 포탈에 동조 했다는 이유로 사장님과 같은 이유로 재판을 받고있습니다.

내용이 복잡하여 최대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고물(구리 , 고철 등)을 수집 구매하여 판매하던 회사입니다. 정상적인 매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가 어렵고 , 수집한 물건을 판매할때에는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하는 업종입니다. 그렇다고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매입과 매출을 발생시키기에는 한계점에 있는 업종이구요. 그렇다 보니 위장업체(사업자)를 신설하여 실제 물건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는 경우입니다.

근무하던 회사는 법인업체이고 법인이 매출을 발생시키면서 발행되는 매출세금계산서 부분을 맞추기위해 위장업체(개인사업자)를 통하여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위장업체 사업자는 바로 저 이고요.

상식적으로 계산서 발행이되면 부가세액을 받게되는데 저의 경우 법인회사 대표이사가 사업자 등록을 부탁하여 개설하였고, 명의를 빌려준것에 대하여 직원으로 일하면서 급여이외에 어떠한 대가도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이부분은 법정에서 대표이사도 인정한 부분이구요.

검찰측에서 법인회사 , 대표이사 , 그리고 저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23억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선임된 변호사 말로는 실형은 피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추징금이 걱정된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11월 5일 변론일에 생각지 않은 대표이사 변호사측에서 심문을 하였습니다. 대표이사가 세금을 납부하라고 5000만원을 준 사실이 있냐고 질문을 하셔서 세금납부가 아니라 빌렸다고 답변을 하였습니다. 빌린돈중 3000만원을 갚았다고 하였으며 , 대표이사는 2000만원을 받았다고 법정진술을 하였습니다. 전 3000만원을 보낸 계좌(은행거래내역,송금된 계좌번호)를 가지고 있구요. 이 5000만원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특성(?)상 물건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재활용품(구리 , 고철 등)을 팔기위해 매시간 사람들이 회사로 드나듭니다. 그 과정에서 사장님이 계시질 않거나 물건을 사기위한 금전이 없을경우 사장님께 사전양해를 구하고 저의 돈으로 물건값을 지불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서 물건을 사올경우 외상으로 매입되는 부분이 발생하여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한 회사로인해 사장님과 협의 양해후 사비로 결제를 한 경우입니다. 이렇게 발생된 금원에대한 영수증 혹은 근거는 없구요. 당시 근무하며 수기로 적은 매입노트(경리장부아님)와 일부 금액에대한 은행 거래내역만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세금을 내라고 50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계시고 전 선지급한 개인사비에대한 환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매번 돌려달라고 할때마다 회사사정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달려달라는 얘기만 하셨기 때문에 어떤식으로든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5000만원을 받을당시 사장님이 부탁을 하셔서 만든 위장업체(개인사업자)가 4개가 있었습니다. 1개업체 대표는 자살을 하였고 나머지 3개업체(저의 와이프 , 친구-직장동료 , 본인 ) 앞으로 과금된 부가가치세액이 무려 약9억원이나 되었구요. 갚아주겠다는 말씀만을 하시고 5개월이 지나도록 한푼도 납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황에 제 사비까지 회사로 흘러들어간 경우라 당시 5000만원이 아니라 세금까지 받아내려 했었습니다. 결국은 세금 납부도 하지 못했고 국세청 세무조사 6개월만에 법인체에서 파생된 가공업체 이기 때문에 세금취소 처리 되었고 법인체로 귀속되었습니다.

현제 변론재개되는 부분이 5000만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의자 3명(법인체,대표이사,본인)이 판결을 받기전에 대표이사가 직원으로 일했던 본인에게 5000만원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거론한데로 5000만원중 3000만원은 돌려주었고(제 거래업체 사장님께 빌렸습니다.3000만원을 빌려 2000만원을 갚았습니다)2000만원은 돌려준 근거가 없습니다.

조세포탈혐의로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체 회사는 220억원의 매출을 발생시킨 회사입니다.

회사를 발전시키려는 마음만 가지고 근무를 했으며 어떠한 대가성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가공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고 위장업체를 만들며 명의를 빌려준 이유로 대표이사와 같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너무 억울하고 힘든 상황이라 자문을 구하고자 하오니 검토하시고 연락주시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서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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