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납벌과금 관련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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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변호사님 작성일09-11-18 19:39 조회3,35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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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의정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날아왔는데
벌금이 70만원이었습니다
당장 현금 70만원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들에 한하여
경제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도는 없을 줄로 알고 일단 돈을 빌려다가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변제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경우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허가가 된다면
벌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는지요..
그리하여 가납벌과금납부명령서가 날아왔는데
벌금이 70만원이었습니다
당장 현금 70만원을 지불할 여력이 없어
여기저기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겨우 벌금을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자들에 한하여
경제력이 없는 경우 사회봉사로 대체할 수 있는 제도가 생겼다고 합니다
도저히 다른 방도는 없을 줄로 알고 일단 돈을 빌려다가 벌금을 납부하였는데,
이후에 변제할 생각을 하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경우 사정을 이야기하고 사회봉사를 신청하여 허가가 된다면
벌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을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