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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법정후견인일때 상속에 대해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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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23 08:30 조회2,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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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법정후견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 사망시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사망 후 법정 상속분에 따라 분배가 됩니다.

다만 장녀가 법정후견인으로서 다른 상속인에 비해 재산유지, 특별한 보살핌이 있다면

상속재산에 대해 기여분이 인정될 여지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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