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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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정순 작성일09-11-11 13:47 조회2,79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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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협의 이혼을 할때 양육비 부담조서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인가요?
2. 의무라도 법원가기전에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둬야 할까요?
3. 양육비 부담조서를 의무적으로 한다면 거기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미리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4.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한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이 정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직장 어디를 옮기던 양육비를 보호받을 법적 방법은 없나요?
5. 상대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돌리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기가 어려서 제가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모은 재산도 없어서 양육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
2. 의무라도 법원가기전에 각서를 받아서 공증을 받아둬야 할까요?
3. 양육비 부담조서를 의무적으로 한다면 거기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라는게 있던데
그것도 미리 같이 신청할 수 있는 것인지요..
4.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신청한다면 양육비 채무자의 직장이 정확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직장 어디를 옮기던 양육비를 보호받을 법적 방법은 없나요?
5. 상대가 재산을 타인명의로 빼돌리면서 양육비를 지급할 형편이 안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기가 어려서 제가 일을 할 수도 없는 처지고 모은 재산도 없어서 양육비에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절실합니다...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