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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해행위 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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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혁 작성일09-11-11 18:15 조회2,8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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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3월 아버지가 자택에서 자살을 하셨고
09년 9월 말 어머니와 저는 한정승인으로
아버지의 대부업과 카드사의 채권을 해결했구요

오늘 09년 11월11일 저희 자택으로 신용정보업체가 방문을 해서
다른 채권자가 있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문제를 걸고 넘어지는건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아파트 등기구요
그쪽의 최초 채권발생이 06년도 인데 아버지가 살아 계실때 07년도에
어머니 앞으로 아파트 등기 이전을 하셨습니다.

당시 등기이전 사유는 아버지가 상습적으로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으시고
대출 이자 부분등에 신경을 쓰지 않으시고 방탕하게 관리를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아버지 앞으로 이혼을 요구하셔서 일단 등기 이전으로 마무리를
지었구요 이전 비용은 제가 부담을 했습니다.

채권금액은 4500만원이고 아파트의 시세는 2억5000천 정도 됩니다.
채권내용은 건설쪽 일을 하셔서 건설 관련된 중장비 사용비용 으로
대충들었습니다. 전부 아버지 개인이 사용하신 부분이고
최초 채권이 발생할 날부터 돌아가시기 전까지 아버지의 수입으로
가정을 꾸린 적이 없으며 어머니와 저의 수입으로만 생활을 했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도 그런 채권에 대해서는 전혀 들은바가 없었습니다.

어느정도 기한안에 처리를 의사가 없다면 그간 법정이자등을 고려해서
5천이 넘는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막 한정승인을 해서 수중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으며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등기를 처분하지 않는 이상 변제를 할수가 없습니다.

채권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선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알면서도 저희에겐
어떠한 내용증명이나 부채사실에 대해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몇번 방문을 했다고 하는데 11일 오늘 방문으로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1)
어머니 앞으로 되어있는 재산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재산을 지킬수 없다면 변제 부분에 대해서 금액 조정을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이번주 내로 내용증명을 그쪽 업체에 요청을 해놨구요 만약 소송이 진행되면
저와 어머니가 준비해야 할 부분이 어떤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어머니가 직장을 다니시고 나이가 있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 전혀 이해를 못하십니다. 어머니의 대리인으로 제가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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