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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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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인혁 작성일09-11-12 23:57 조회2,9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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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사해행위에 대한 답변중에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질문 올립니다.

하지만  당시 아버님에게 이 아파트가 유일한 재산이 아니었고, 다른 재산도 있던 상태였다면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가 안지 1년이 넘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아파트를 지킬
가능성도 많습니다.
1)
이부분이 이해가 되질않는데요 채권자가 안지 1년이 넘었다는게 정확히 무슨뜻인지 궁금하며
2)
06년 이후에 소득이 있다면 사해행위가 성립이 될까요?
집에 가져오는 소득도 없었고 내연녀가 있어서 소득의 대부분은 그쪽으로 흘러간것 이라 생각이듭니다. 건설쪽은 어음이나 현금등을 주고 받아서 통장내역 등으로 입증은 어렵지만 06년 이후에 공사기록이나 다른 건설관련 중장비 업체등을 사용한 내역 (계속 일은 했으니 소득은 발생했을거라 생각이 듭니다.) 등으로 소득이 있었다는게 증명이 될까요?
3)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를 해할 경우에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현재 귀하의 아버님은 사망하여 더 이상 채무자가 아니고 이제는 채무자이었던 자에 불과합니다.
즉, 채권자는 채무자이었던 자의 재산처분행위를 사해행위를 원인으로 취소시키려고 하는바, 이는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내용에서 사해행위에 규정되는 법은 살아있는 사람과 돌아가신 사람을 분류해서 규정하나요?
이해가되질 않습니다.
4)
채권추심 신용정보회사에서 이 채권이 넘어온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이랑 비슷한것 같습니다. 유선상으로 물어보니 정확한 답변은 못들었고 대충 올해 2월에서 3월 아버지가 돌아가신 시점 쯤에 넘어온것같습니다.
06년도 이면 3년전인데 왜 이 채권자는 그동안 집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았고 신용정보회사에서도 9월30일자 한정승인으로 다털어 버린 몇달뒤에서야 저를 찾아왔을까요??
이런 부분에선 고의성이 없는건가요? 신용정보회사에서 법정이자 운운하는거보니 고의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있는것 같은데..
5)
패소를 하면 상대방의 모든 요구조건을 들어줘야 하며 그쪽에서 드는 소송비용이나 부대적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것인가요? 패소를 해도 변제 금을 조정받을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길었습니다. 바쁘신 업무에도 이렇게 답변을 달아주시니 그저 감사할 따름입니다.
지금 당장 방문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월요일날 신용정보를 찾아갈 생각입니다.
그날 계약 서류등을 확인하고 채권자를 만나서 일단 정확한 내용을 들어볼생각입니다.
충분한 대화가 이루어 졌음에도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때 유선상으로 전화를 드리고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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