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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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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3 14:21 조회2,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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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1. 사해행위 소송은 사해행위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매매, 양도, 증여, 근저당 등)를

채권자가 알았다면 1년 내에 사해행위 소를 제기해야 하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후 5년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채권자가 알았다면 소제기 기간 도과가 되어 소제기자체를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2. 2006년 이후 소득 여부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재산 등 변제능력이 있어
재산 처분을 하더라도 즉 아파트를 어머니에게 증여를 할 시점에 다른 재산이 있어 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하고, 그동안 아버지가 이자 등 변제를 꾸준히 해왔는지도 중요

합니다.  

3. 아파트 증여 당시 아버님이 채무자였고, 사해행위 소송에서 그 채무자 사망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않고 그 아파트의 소유자인 어머니가 소송상대방입니다.

별도 대여금소송을 하면 채무자인 아버지의 상속인인 어머니, 귀하 등 자녀들이 피고가 됩니다.

4.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언제 청구하는냐는 자유이며, 이를 문제삼기 어려우며

다만 소멸시효기간도과로 받는 불이익을 받을 뿐입니다. (일반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 등)

5. 패소를 하게 되면 인지, 송달료 등 법운 비용과 소가에 따라 변호사 보수를 변제해야 할 경우

가 있으며, 판결 후 조정도 가능하나, 어머니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강제집행이 가능하기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가서 이야기를 잘 들으시고 불리한 이야기는 되도록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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