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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신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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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16 05:55 조회2,6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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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상대방에서 미리 제출한 증거에 이미 거짓말한 부분이 있다면

녹취록을 미리 제출해 서증을 인용하며 반대신문사항을 진행하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렇게 되면 증인이 당황해 사실대로 말을 해 원하는 성과를 얻어 소송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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