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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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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6-12-11 20:10 조회4,0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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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 감사드립니다.

집 자체에 대한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고, 땅주인에게 있지않습니다.
다만 집수리로 인해서 땅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있다든가
집주인과 땅주인 사이에 약정 등 계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버님하고 땅주인하고 땅(토지)에 대해서 어떤 계약을 맺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지상권 내지 임차권에 따라 조금씩 틀리겠으나,
(몇달에 한번씩 땅값 지불하는 것으로 약정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

만일 지상권 계약을 맺으셨고 토지 상에 지상권설정이 되어 있다면 지료 연체, 계약기간 만료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불가능하며,

단순히 임대차계약을 맺으셨다면 기간을 정했다면 임료 연체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지가 힘들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해지통고 후 6개월이 경과하면 토지를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지상권의 지료나 임대차계약의 차임연체가 안되었다면 땅주인에게
건물을 사달라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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