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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부탁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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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3 18:40 조회2,6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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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우선 누님들이 부모님의 재산을 가져간게 많으면 이를 누님들이 부모님의 재산 중 특별수익한 것으로 강민호님이 증여를 받으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아버님, 어머님이 별도로 얼마를 어떻게 주셨다는 증거를 남겨두시는게 좋을듯 싶습니다.)

유언공증을 하나, 증여를 하나 상속인들간에는 추후 유류분 청구를 하면 부동산 시세가 변하지
않는 한 유류분 청구에 따라 분배는 마찬가지입니다. (시세가 오른다면 증여받는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부분은 상속재산 유지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워 증여세를 내기 위한 대출금을 빼고,

유류분 분할을 하지 않습니다.

유류분은 자신의 상속분의 1/2를 받는 것이므로 누님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상속포기각서는 효력이 없으며 공증을 받더라도 역시 효력이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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