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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변호사님 이전 답변 감사합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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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5 09:06 조회2,67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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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재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유언의 방식은 법으로 정해져있어 그 형식에 맞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력여부에
문제가 있어 유언공증의 방식이 많이 쓰입니다.

하지만 유언공증으로 강민호님에게 부동산 전부를 유증해도 나머지 형제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은 현금이라면 모리지만 명백히 드러나고 입증이 가능한 현금이라면
유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

10년전에 사전증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간에는 이를 특별수익으로 봐서
유류분이나 상속분할시 재산에 포함합니다.

누님에 대한 사전증여에 대해서 아버님으로부터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100%는 아니지만
입증이 용이하므로 받아두시는게 좋을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전화주시고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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