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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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태미 작성일09-11-06 15:51 조회3,28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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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0년 생산된 문서를 갖고 있습니다.
해당시에서는 보존기한 만료로 진부를 가려줄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법원에 제출 했습니다.
재판장은 도장이 없다는 이유로 공문서로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사실조회신청을 하라고 했습니다.
질문, 해당시에 저한테 답변한거처럼 보존기한을 내세워 확인해 줄 수 없다
라는 답변을 하면 재판장 역시 증거채택을 안하겠다는 취지인듯 한데.
이런 경우 사실조회신청을 어떤 식으로 질의를 해야 할까요?
356조 2항에 보면 법원은 의심잇는 때에는 직권으로 당해 공공기관에 조회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조회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를 진다 로 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증거로 증거채택이 되어야만 하는 문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