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조회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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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6 19:50 조회3,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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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시청, 구청 등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없어
문서보존기한을 정하고 문서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그 문서의 진위를 판별해줄 대조문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태미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보존기한이 지나도 미쳐 폐기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다시 한번 시청에 직접 가 사정을 해 진위 여부를 판별해 줄 대조문서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청, 구청 등 관공서 등 공공기관에서는 많은 양의 자료를 계속 보관할 수 없어
문서보존기한을 정하고 문서를 폐기처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따라서 공식적으로는 그 문서의 진위를 판별해줄 대조문서 등이 없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조태미님이 사실조회신청을 하더라도 문서보존기한이 경과하여
사실확인을 해줄 수 없다고 답변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문서보존기한이 지나도 미쳐 폐기하지 않아 남아있는 경우가 많으니
다시 한번 시청에 직접 가 사정을 해 진위 여부를 판별해 줄 대조문서 등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