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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신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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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30 09:11 조회3,8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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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석명신청에 관한 사항에 대해 입증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면
답변하지 않으면 입증을 못하게 되어 석명화님에게 유리하게 되나,
입증책임이 석명화님에게 있다면 그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을경우 상대방이
사실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제외한 법적으로는 석명화님이 입증책임을 지는 문제이므로
답변하지 않는다고해서 문제될 여지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신문은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이고, 당사자 신문신청 채택 여부는 재판장이 하는 것이고
이를 채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석명신청에 대해 법원이 상대방에게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게 되면 압박이 될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앞서 본 바대로 석명화님에게 입증책임이 있다면 법원에서 석명준비명령을 내리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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