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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인과의 재판상 이혼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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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호 작성일09-10-30 13:08 조회3,4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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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협의 이혼이 어려울 듯하여 재판상의 이혼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현재 본인은 IMF 실직 후 무직으로 전전하다가 베트남에 있는 아는 친구의 조그마한 식당에 얹혀 살고 있는 처지입니다. 퇴직 후 사업을 하려다가 실패하여 금융권 등에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남아 있어 신용불량자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반면 부인은 90년도 쯤 아이들 3명과 미국에 들어가 생활하다가 2003~4년께 시민권을 얻었다고 들었습니다. 아이들은 다 성년이 되어 하나는 한국에서 결혼을 하여 한국국적을 갖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인도 현재는 실직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사업 실패 후인 2000년께 미국으로 부인에게 찾아 갔으나 홀대를 하고 냉담하여 2달도 못돼 한국으로 돌아와 있다가 아는 친구의 소개로 베트남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저의 상황입니다.

궁금한 내용을 문의드리겠습니다.

1.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재판상의 이혼 중 '기타 혼인을 계속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예를 들어 장기간 별거, 성격차이, 심한 의부증 등)로 청구를 할 수 있겠는지요??

2. 부인이 미국적을 취득한 후 한국적상실신고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럴 경우 재판의 관할은 어떻게, 즉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요?

3. 현재 부인의 거주지 주소를 모르는 경우 아이들을 통해서라도 정확히 확인하여 소송에 임해야 하는 것이 맞는 절차인가요?

친절하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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