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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상담녀 작성일09-10-30 16:25 조회3,24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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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지 6년된해 남편은 늘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집에는 한달에 한번정도 집에 들럿는데 08. 8월초 외도사실을 알앗습니다. 외도당시 상대방의 여자도 유부녀 엿는데 그때 그 여자는 이혼 소송중에 있엇고 지금은 이혼후 그여자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거하고 있다는 애기를 들엇고 남편은 지금까지 연락도 없고 생활비 한푼도 주지않는 상태입니다. 그여자는 현재 싯가 1억정도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08년 8월초 제가 그여자친정집을 다녀간 이후 친정모 앞으로 근저당 5천을 설정해놧다는 소리도 들엇습니다.
제가 가지고 잇는 자료는 사귈당시 통화내역서(08.5-8월), 남편의 핸드폰에 저장된 그여자의 사진, 그여자 친정집주소, 친정집에서 그여자와 친정모간의 통화 녹취 가 있고,
남편은 결혼할 당시부터 신용불량자라 재산도없고 일을한다고 해도 4대보험 같은걸 가입안하고 해서 양육비 같은것도 차압을 못부칠거 같은데... 그여자를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전 6살난 아들과 함께 친정집에 얹쳐 살고 잇습니다.
제가알고싶은건
1) 제가가지고 있는 자료만으로 증거가 될까요?
2) 동거를 하고 있는 상태는 어떡게 증명해야 될가요?(주소를 같이 해두진 않앗을거예요)
3) 이혼소송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을 할 경우, 비용을 얼마나 들까요?
4) 친권과 양육권은 제가 받고 싶은데 그럴수 있을까요?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경남 진주)을 찾아갓더니 제가 남편이랑 한주소에 같이된 적이 없고 쭉따로 잇어서 상대방의 주소지에서 소송이 가능하다는 애기를 들엇습니다. 남편의 주소지는 인천으로 되어있는데 여기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가 서류를 우편으로 발송하면 소송준비를 해줄수 잇는지요? 또 증거를 잡을수 잇는 심부름쎈타도 연결해주는지 알고싶고 여기서 소송을 준비하면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알고 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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