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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1 05:58 조회2,6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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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가지고 계신 증거로 이혼소송을 할 수 있고,
소송 중 벙원을 통해 남편의 통화내역 조회 등을 해 알 수 있어  
상간녀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남편이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있고, 귀하가 아이를 키울 경제적 능력이 된다면
친권, 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심부름센터를 연결해주지 않으며,

비용문제는 이 게시판에서 말씀드릴 수 없는 점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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