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부인과의 재판상 이혼신청 방법\"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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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1 06:04 조회2,7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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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재판 관할은 한국과 미국 양쪽 다 가능한데, 김호님에게 유리한 한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내분의 주소를 모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송달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이들을 통해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별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이 난 것으로 보여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며,
이혼재판 관할은 한국과 미국 양쪽 다 가능한데, 김호님에게 유리한 한국법원에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아내분의 주소를 모른 상태에서 이혼소송을 시작하면 송달에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아이들을 통해 주소를 알고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