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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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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아파트 작성일09-11-02 10:42 조회3,1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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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하였습니다. 얼마전 결정문을 받았는데 내용이 \"가압류 신청은 일응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있고 채무자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보전의 필요성도 인정되어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위 가압류 결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현재 본안소송중입니다. 위 내용처럼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범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 왜 소송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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