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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대리인? 해도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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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1-02 19:31 조회2,98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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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특별대리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며, 부, 모, 직계존속, 방계혈족 누구나 상관없습니다.

귀하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오빠에게 준 재산은 오빠의 재산이며, 오빠의 사망으로 올케와 조카

가 상속 받았기에 조카들에 대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모인 올케가 조카들의 재산에 대해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올케가 위 상속재산을 조카들을 양육하는데 사용하는 등 어머니인 올케가 가장 적임이라고

판단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조카들을 방치하고 학대하지 않는 한 재산에 대해 처분을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 872 -7300으로 상담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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