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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일이 있어 상담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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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15 09:11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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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한정승인을 하셨으니 이를 전제로 설명드리면

피상속인의 사망후 3개월내라면 상속재산에 대해 파산신청이 가능하나,
2005년에 사망하셨으니 파산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의 절차에 따라 공고후 채권자들의 신고를 받아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관해 경매신청 후 이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소유권도 말소가 되고 그 절차에 따라 배당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저당은 당연하고, 소유권이전 청구권의 가처분 역시 양도담보약정을 이유로 한 것이고
소유권이전 자체가 목적이 아니므로 배당절차로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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