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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주세요 ㅠㅠㅠ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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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15 22:07 조회2,5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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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 법상 19세 이하인 경우 성인과 달리 별도의 소년법이 있어

성인이 죄를 지은 경우 합의를 한 경우 특별히 처벌하지 않으나

소년의 경우 교정(교육)을 목적으로 특별한 보호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어

김무옥님에 대해 법정에 보호처분을 할 목적으로 출두하도록 소환한 것 같습니다.


만일 김무옥님이 법정에 출두하지 않으면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니 꼭 출두하기 바랍니다.


보호처분에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소년원에 가지않을까라는 두려움이 클텐데

이미 합의도 했고, 가족들, 친지, 친구들이 탄원서 등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김무옥님이 앞으로 다시는 그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반성, 다짐이 있다면

사회봉사명령, 보호관찰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흔히 보통 죄를 지으면 호적에 빨간 줄이 간다고 하는데

호적(이미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에 표시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에 전혀

표시를 하지 않고 다만 경찰, 검찰기록만 남으니 걱정하지 말기 바랍니다.


아직 어린데 안좋은 일을 해서 많이 안타까운데,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나쁜 행동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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