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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이행강제금, 그리고 이어서 압류까지 당했습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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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20 07:16 조회2,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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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관공서의 문서보존기한이 5년이므로 원칙적으로 이를 폐기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이를 실질적으로 폐기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므로 직접 관공서를 방문해 열람청구 등을

해보시고,이마저 거부한다면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후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안되면 행정소송을 통해 부당성을 다툴 수 밖에 없습니다.  


구청에 단지 전화상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방문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2 소유자에게는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했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내용이 많고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부분도 있으니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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