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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09-10-22 13:21 조회3,0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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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집은 10년전쯤 집주인의 빚으로 경매가 되어 낙찰한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매넣은 농협에서 취소 처리를 하여 낙찰무효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02년도까지살다가 남편 직장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돈은 못받고 그냥등기부 등본에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전세를 놓을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 월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그곳에서 사는 분 한테 연락이 왔는데 다시 경매가 들어 간다는 소식 이였습니다. 제가 문의을 드릴것은 저희가 월세를 놧어도 괜찮은것지요  그리고 집이 낙찰이 되면 어떻게 되는건지요 지금 제가 세놓은 사람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상세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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