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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25 12:27 조회2,67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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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월세(전대차)를 하는 것은 집주인 허락하에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낙찰이 되게 되면 그 전차인(새로 임차한 사람)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일 여지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임차권등기로 보호를 받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부상 선순위인 농협에 어느정도 빚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는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로운 사람에게 월세(전대차)를 하는 것은 집주인 허락하에 하셨으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낙찰이 되게 되면 그 전차인(새로 임차한 사람)이 주민등록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별도로 받아놓은 것이 아니라면 문제가 생일 여지가 있는데 임차권등기를 했으니
임차권등기로 보호를 받습니다.(임대차보호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등기부상 선순위인 농협에 어느정도 빚이 남아있는지에 따라 전차인의 보호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며, 귀하는 전차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았다면 그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