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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가슴앓이 작성일09-10-07 01:27 조회2,8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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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했는데요 아내였던 사람이 아들을 키우고 있거든여
근데 아이를 완전 포기하라네요
자기 성으로 바꾼다구요
양육비도 안줘도 된다는데 제가 설마 아들 양육비를 안주겠나요
근데 이여자가 무서운여자라 속마음을 알수가없네요
포기하게되면 양육비는 법적으로 안줘도 되는건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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