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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08 16:38 조회2,45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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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이혼 후 전처에게 자녀의 양육비를 충실히 지급하고, 자녀와 지속적인 만남으로 부자 혹은 부녀지간의 정을 유지한 경우에는 법원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귀하의 자녀의 성본이 변경되더라도 양육비 지급과는 무방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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