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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도용에 관해서 질문드릴께 있어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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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10 11:47 조회2,6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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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주민번호 도용이란 그 주민번호 도용을 타인 행세를 하는 경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맞으나,

계정을 사고 팔면서 그 계정 이용목적이기 때문에 그 도용에 대해 이미 승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벌하기 어려우며, b가 이를 신고한다면 문제가 되나 귀하께서는

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오히려 a가 이를 속였다는 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리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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