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묘지 이전에 관하여\"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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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06 08:05 조회2,4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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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땅에 대해 소송 진행 중 위와같은 무단으로 이장을 해 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미리 찍어놓은 사진 등을 첨부해서 묘를 원장소에 다시 이장해달라고 하거나
최소한 그위치라도 알려달라고 판사님에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와 고모를 상대로 분묘발굴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위 작은 아버지, 고모 역시 자손이므로 처벌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그외
강제적으로 원위치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서 판사님의 권유가 있으면 작은 아버지, 고모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염려때문이라도 원위치하거나 장소를 알려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땅에 대해 소송 진행 중 위와같은 무단으로 이장을 해 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미리 찍어놓은 사진 등을 첨부해서 묘를 원장소에 다시 이장해달라고 하거나
최소한 그위치라도 알려달라고 판사님에게 요청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아버님이 작은 아버지와 고모를 상대로 분묘발굴죄로 고소가 가능하나,
위 작은 아버지, 고모 역시 자손이므로 처벌되기 어려운 면이 있으며 그외
강제적으로 원위치할 마땅한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소송에서 판사님의 권유가 있으면 작은 아버지, 고모가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을지
모른다는 염려때문이라도 원위치하거나 장소를 알려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