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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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상철 작성일09-10-06 22:55 조회3,0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우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이 상속관련해서
제게 일처리를 맏기셔서 법무사며 변호사사무실도 다녀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자녀는 7명이 계시고 그중 4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그자녀분들이랑 돌아가신분자녀분들은
그 손주들까지 모여서 망인에게 셋째아들 a에게
피상속인 앞으로 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동의를 구하고
인감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도 받기로 얘기는 다 되었는데
첫번째질문은
상속인이 될 a씨에게 채무관계가 좀 있어서
a씨 포함 1순위 상속인들(자녀, 돌아가신분들은 그 배우자와그 자녀)이
모두 3개월내 포기신고를 하고
그의 아들b씨(피상속인의친손자)를 제외한 2순위 다른분들까지도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그의 아들b씨가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등기 이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그게 가능하다면
1순위 상속인중에 한분인 a씨의 상속포기로 인해
a씨의 채무가 상속인이 될 그의 아들 b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염치없지만
위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길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010 -5168 -0968 이상철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외삼촌이 상속관련해서
제게 일처리를 맏기셔서 법무사며 변호사사무실도 다녀봤지만
명쾌한 답변을 얻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이며
자녀는 7명이 계시고 그중 4분만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이번 추석에 그자녀분들이랑 돌아가신분자녀분들은
그 손주들까지 모여서 망인에게 셋째아들 a에게
피상속인 앞으로 된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동의를 구하고
인감이나 기타 필요한 서류도 받기로 얘기는 다 되었는데
첫번째질문은
상속인이 될 a씨에게 채무관계가 좀 있어서
a씨 포함 1순위 상속인들(자녀, 돌아가신분들은 그 배우자와그 자녀)이
모두 3개월내 포기신고를 하고
그의 아들b씨(피상속인의친손자)를 제외한 2순위 다른분들까지도 포기 신고를 하게 되면
그의 아들b씨가 증여가 아닌 상속으로 피상속인의 재산을 모두
등기 이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그게 가능하다면
1순위 상속인중에 한분인 a씨의 상속포기로 인해
a씨의 채무가 상속인이 될 그의 아들 b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도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세번째 질문은 염치없지만
위 내용이 불가능하다면 어떤 길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내용이 두서가 없어서 죄송하네요
010 -5168 -0968 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