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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되겠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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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07 09:03 조회2,4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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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재판상 이혼의 충분한 사유가 되며,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어머니의 몫을 가져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아버지가 명의변경에 대하여 동의를 해주지 않으므로 강제로 명의를 바꿀 방법은 없으며, 또한 아버지의 여자분에게는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청구하는 손해배상(위자료)만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귀하의 어머니가 이혼소송을 청구하여, 재산분할을 위해 가게 및 예금 등에 가압류를 해놓아 재산을 확보하시고, 이와 동시에 아버지의 여자분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위자료)를 함께 청구하시면 될 듯합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032-872-7300으로 전화 연락 주시거나 사무실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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