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관련문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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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10-08 17:50 조회2,43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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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 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a씨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a씨의 아들 b씨가 피상속인의 모
든 재산을 등기이전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a씨의 상속포기로 a씨의 채무가 상속인이 될 그의 아들 b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상담주십시오
a씨와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3개월내에 상속포기를 하셨으면 a씨의 아들 b씨가 피상속인의 모
든 재산을 등기이전을 할 수 있고,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a씨의 상속포기로 a씨의 채무가 상속인이 될 그의 아들 b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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