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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께서 빚만 남기고\"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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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23 19:13 조회2,4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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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고인되신 아버님의 사촌 등 많이 계시다면 동생분과 함께 상속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 보입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안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만 있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 신청 시 채무를 기재(현재 귀하가 채권자로부터 받은 통지서 등)해야 되고, 설령 미기재된 채무를 상속한정승인 결정 후 알게 되더라도 법원에 재산목록 경정신청을 하면 되고 귀하와 동생이 알지 못한 채권자이므로 과실은 없습니다.

또한 귀하의 아버님 채무는 변호사 사무실 등에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금융감독원에 신청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귀하의 아버님과 이혼한 어머니는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관련이 없으므로 어떠한 조치도 필요치 않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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