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공사를 의뢰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준석 작성일09-09-24 14:46 조회2,921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안녕하세요..
단란주점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했는데..
마감도 엉망이고 방음도 되지 않고 영업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이야기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급한 마음에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대금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대금을 하루나 이틀정도 늦었다고 해서 계약위반이라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시 계약서썼는데
(갑과 을이 바꿨네요. 제가 건축주고 그쪽 시공자인데 제가 을이고 시공자가 갑이네요.)
제 4조 공사기간
갑은 2009년 9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일정현장상황에 따라 일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일주일 연장후 갑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일을 넘길 시에는
을은 갑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단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경우와 을과 갑의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로 공사 21일에 되서야 끝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지만
공사일정현장상황은 와서 일하면 되는 상황인데 질질 끌었는데
이에 대한 시간적인 보상에 대한건 아무 조항이 없네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조항조차 없고
객단가표나 도면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네요.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무효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단란주점 인테리어공사를 의뢰했는데..
마감도 엉망이고 방음도 되지 않고 영업을 할 상황이 아닙니다.
하자보수를 이야기 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네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급한 마음에 저에게 상당히 불리한 계약서에 싸인을 했습니다.
중간에 대금지연을 이유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대금을 하루나 이틀정도 늦었다고 해서 계약위반이라 하는데.. 맞는건가요?)
다시 계약서썼는데
(갑과 을이 바꿨네요. 제가 건축주고 그쪽 시공자인데 제가 을이고 시공자가 갑이네요.)
제 4조 공사기간
갑은 2009년 9월 17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공사일정현장상황에 따라 일주일
연장이 가능하다. 일주일 연장후 갑의 부주의로 인하여 기일을 넘길 시에는
을은 갑에게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 할수 있다.
단 귀책사유가 을에게 있을 경우와 을과 갑의 합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실제로 공사 21일에 되서야 끝났다고 하는데 제대로 끝내지도 못했지만
공사일정현장상황은 와서 일하면 되는 상황인데 질질 끌었는데
이에 대한 시간적인 보상에 대한건 아무 조항이 없네요.)
그리고 하자보수에 대한 조항조차 없고
객단가표나 도면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네요.
불공정한 계약서에 대한 무효가 가능할까요?
변호사님 어디에 하소연할데가 없어 이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