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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납품 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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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원동식 작성일09-09-28 03:02 조회2,9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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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서울지역에서 학교급식 업을 하고 있읍니다 주로 닭고기나 아니면 축산(소나돼지)
축산 품목을 학교에 납품 합니다 최근에는 각 교육청 청렴 도 조사차원이나 내부 굼품 수수수를 방지 하고저 전 학교에서 나라장터를 이용 하여 전자투찰 방식으로 업체선정을 합니다 일단 낙 찰이 되면 학교에 내는 서류를 작성 합니다 본인은 학교 급식 업체 주 믿음사 대표로서 다년간 계육 (닭고기납품을 하였읍니다 기간으로는 한 2년 됩니다 요즘은 축산 가공 업체 들이 계육 부분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이 치열 합니다 해서 본인도 haccp 가공장과의 공급 체결 계약을 하여서 학교에 납품 하고있는자로서 납품 확인서 등 여러가지 사업자 등록증이나 식품 소분 판매 신고증과 식품 운반업 신고를 거쳐서 학교에 계약을 하고 있는바 학교에 유권해석으로는 간혹 계약자와 생산자가 같아야 한다는 이유로 어렵게 낙찰을받어서 계약 하는 중에 그런 일로 마찰이 좀 있읍니다 저는 판매원 으로 저와 공급 계약을 한 축산 가공 업자와의 공급 계약을 한 상태여서 저희 계약사의 haccp 인증서와 생산물 서고에 대비한 생산물 배상보험서를 첨부하고 학교에 계약 하는 중에  가금류 계약을  대리잠의 상호로 계약 해주어서 납 품에 문제는 없으나 축산물에경우만 가금류 계약 남품 실적 증명서를 인정 하지 못 한다고 하여 난 항이 있읍니다 성실하게 나라장터에 투찰 하고 낙찰이 된 상태에서 보통 1500만원 정도의 매출이 일어 나며 그유통 마진으로 운영 하는 저에로는 아주 크나큰 어려움 속에 있읍니다 학교에선학교애서 요구한 기초 금액에 90프로 내에서 플러스 내지는 마이너스 3프로 이네에서 복수 가격을 4게 뽑 아서 그를 4로 나누어서 그금액과 가장 가까운 업체가가 낙찰이 됩니다 고도의 분석을요하는 일이라서 일 아주 많이 발생 합니다 저희는 납품 전문 회사로서 공급 회사가 다 만들어 포장된제품을 공급 하는 편으로 직접 작업은 하지 않읍니다 만약 그러한 이유로 납품이 안된다면 제회사엑도 막 대한 지장을 초래 되어서 조은 방 안의 문의를 드립니다 차후에는 문제가 되어서 제게 안조은 선례가 될까봐서 주로 일보 후퇴하는 중이라 많이어렵네요 변호사님의 소중한 말씀 을 듣고나서 소송까지도 생각 하는 중입니다 지방자치단체법두 두루 알어본바 아무런 묹가 안되고 답답 하여서 변호사님의 조은 말씀 등을 소상 하게 안내해 그리도록 하겠읍니다 이상 믿은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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