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납품의 건\"에 대한 답변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29 09:41 조회2,520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업체 선정에 관해 입찰 자격이 되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직접 생산자가 아니라고 해 게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식품업체에 직접 생산 유무가 아니라 공급 가능여부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미 교육청에서 업체 선정에 관해 입찰 자격이 되어 입찰에 참여해 낙찰을 받았음에도
학교에서 직접 생산자가 아니라고 해 게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귀하의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식품업체에 직접 생산 유무가 아니라 공급 가능여부만을
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법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계약를 체결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계약의 성질상 계약을 강제할 수는 없고,
다만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