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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 처벌이 될까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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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30 09:40 조회2,4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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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남편과의 예물비, 신혼여행비 등 차용금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가능하며, 신용카드사용내역서, 입금영수증, 각서, 문자 등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팩스로 받은 차용증도 기본적인 사항만 기재가 되어 있다면 증거로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보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차용증 등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귀하는 이혼소송을 통하여 채무와 관련해 속이고 결혼한 남편에 대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를 원하시면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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