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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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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상수 작성일09-09-10 14:27 조회3,0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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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답답한 마음에 우선 글로써 문의를 문의를 드립니다.

지난 3월5일 음주운전 (혈중알콜 0.062%)적발되어 100일 면허정지를 받았읍니다.

그런데 조사중 저는 40일로 임시면허 기간을 요청했다고 생각을 하고 운전을 하던중 40일이
되는 날 (4월13일) 무면허 운전이라며 단속이 되었읍니다.

너무나 어이없어 경찰서에 가서 확인을 하니 임시면허 기간을 30일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서류에는 4월3일까지로 되어 있고요...

이에대한 행정 우편물은 받지를 못했고 처음 음주 적발시에 조사서와 사전 결정 통지서를
받았읍니다.

이것을 제가 소홀히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냥 40일 이겠지라고 생각을 하고는 확인을 못한것입니다.

저의 다이어리에는 40일로 check가 되어 그것만 확인을 하고 있었구요...
다이어리를 복사해서 경찰에 제출도 했읍니다만 인정을 하지않는 것같구요...

저의 부주의에 의한 처분이 2년간 면허 취소라는 결과가 되어 저는 넘 힘들어서 이곳저곳
알아보고는 \"행정심판 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요청했읍니다만,
판결은 \"기각\"으로 결정 되었읍니다.

서류상의 문제는 법률적으로는 없었고 다만 중간에라도 경찰청의 행정우편
\" 운전면허 정지 결정 통지서\"라도 받아 보았다면 정지일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을텐데... 하고
아쉬워하고 있읍니다.


저의 부주의한 실수로 2년간 운전을 할 수없다는 처분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크다고
생각되옵기에 글로서 상담을 드립니다.

아직도 이것만 생각하면 생활이 편하지 않기에 재결서 수령일(7월21일 경)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할 수있다고 하기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단순 부주의에 의해 처분의 결과가 취소라는 것이 너무 크다고 생각하고 정지로 감면 받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읍니다.

면허를 살리고 싶은 간절한 마음에 글을 보내오니 검토하시어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취소 처분이 가혹하다 하여 소송을 하면 감면은 받을 수 있겠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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