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횡령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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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0 19:39 조회3,08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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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귀하는 이미 상대방과 합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횡령 등 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으며, 귀하가 그 합의서를 가지고 있어야
차후 문제가 발생 시 입증할 수 있는 중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