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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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방희 작성일09-09-11 12:12 조회3,1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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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받을경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는데요
벌써 한달 보름이나 지나 다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자2명입니다.
상속재산은 퇴직금과 부채인데요
정확한 부채를 알수가 없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신되어 오고 있는것만 확인한바
퇴직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다 보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두아이는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받으면 판결받은이후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 줘야하는지
만약 개별통지해야 한다면 그후에도 상환통지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내용만으로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판결받은이후 다른 채권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부채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정상속은 많이들 안하는지
다른데도 문의드려보면 대강의 절차만 알고계시지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질 않더군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신속하게 답변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벌써 한달 보름이나 지나 다급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와 미성년자2명입니다.
상속재산은 퇴직금과 부채인데요
정확한 부채를 알수가 없어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회신되어 오고 있는것만 확인한바
퇴직금보다 부채가 더 많아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다 보니 절차가 복잡한 것 같은데요
한정승인을 하려면 두아이는 상속포기를 하고 배우자만 한정승인을 해야하는지요
그리고 한정승인을 받으면 판결받은이후 채권자들에게 개별 통지를 해 줘야하는지
만약 개별통지해야 한다면 그후에도 상환통지를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내용만으로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했는데
판결받은이후 다른 채권이 나온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요
부채가 많다보니 이것저것 걱정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한정상속은 많이들 안하는지
다른데도 문의드려보면 대강의 절차만 알고계시지 다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질 않더군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좀 신속하게 답변에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