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에 관한 질문입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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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3 08:00 조회2,60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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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전후 사정을 보니 소송으로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비록 남차친구분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전화나 만나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며 유도질문을 해 녹음해 두시면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님)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계좌 이체 내역이 있고, 전후 사정을 보니 소송으로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입증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 비록 남차친구분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어 힘들 수도 있지만
전화나 만나서 전후 상황을 이야기하며 유도질문을 해 녹음해 두시면
(몰래 녹음해도 불법이 아님) 나중에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