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한정승인)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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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13 08:12 조회3,0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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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배우자만 상속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해도 되고 다 같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해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안에서 상속채무를
다 떠앉지만 변제책임만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 받은 후 공고를 하고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연락하고 채권신고를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환통지를 받더라도 한정승인 결정 후 공고한 후 2개월안에는 변제를 하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결절 후 새로운 채권이 나오면 법원에 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하면 되고
알지 못한 채권자이므로 과실이 없는 바, 배당 후 알게 되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상속인들의 범위가 적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간명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배우자만 상속한정승인하고 자녀들은 상속포기해도 되고 다 같이 상속포기 또는
상속한정승인을 해도 됩니다.
상속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지만 상속받은 재산 범위안에서 상속채무를
다 떠앉지만 변제책임만 상속재산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상속한정승인결정 받은 후 공고를 하고 아는 채권자에 대해서도 연락하고 채권신고를 받아야
하며 상속재산으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배당을 해야 합니다.
상환통지를 받더라도 한정승인 결정 후 공고한 후 2개월안에는 변제를 하면 안됩니다.
한정승인 결절 후 새로운 채권이 나오면 법원에 재산목록 경정 신청을 하면 되고
알지 못한 채권자이므로 과실이 없는 바, 배당 후 알게 되었다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상속한정승인 절차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으니 상속인들의 범위가 적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더 간명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