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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친정에서 빌린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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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민 작성일09-09-02 13:37 조회2,8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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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8년차입니다.
2살짜리 딸아이가 있고
현재 임신8개월째입니다.

일본유학중에 만나 일본에서 4년동안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제가 벌어 생활했습니다.
2년전 남편의 대학졸업과 함께 한국에 들어와
현재 친정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2곳의 직장에서 3개월정도씩의 직장생활을 하다 적응을 못해 얼마전 무리하게 일식집을 개업하였습니다.

개업시 친정식구들에게 빌린 돈 3천5백만원과 결혼전 들어놓았던 제 명의의 암보험과 연금보험에서 2천5백만원정도의 대출받은 돈, 그리고 제 명의 카드론등의 은행대출 천만원정도가 들어갔습니다.

현재 남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는
지금 경영하고 있는 일식집의 보증금 5천만원과
권리금 8천8백만원정도가 전부입니다.
아직 개업한지 얼마안되어 적자인 상태입니다.

만일 제가 이혼을 하게 된다면
위에 말씀드린 개업시 들어간 자금은
어떻게 되는지요?
받을 수 있는 방법과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위자료와 아이들 양육비는
받을 수 있을까요?
매일 발생하는 일식집매출이 수입전부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으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만일 있다면 어떠한 방법들이 있고
얼마를 받을 수 있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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