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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시 친정에서 빌린돈은...\" 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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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03 11:20 조회2,9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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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만약 남편분이 혼인파탄의 원인 제공을 했다면  위자료를 청구하셔서  받으실 수 있으며,

재산분할은 두분이 결혼 후 모으신 재산에 대해서 기여도에 따라 달라 질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일식집 개업 당시 친정에서 가져온 돈과 귀하명의의 보험 및 카드 등 대출금이 일식집

개업시 많이 투자 되었기 때문에 기여도가 크십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시고 아이들이 어리면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게 될 가능

성이 크며 매월 양육비를 남편으로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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