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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나이에너무힘듭니다.\"에 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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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화 변호사 작성일09-09-05 09:13 조회2,5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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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정화 법률사무소 상담문의에 감사드립니다.

별거하시는 아버지라도 아직 법적으로 어머니랑 이혼을 안하셨으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어머니와 귀하, 귀하의 동생분에게 상속이 됩니다.(재산과 빚 모두)

현재 아버지가 빚이 많으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상속포기를 하면 빚을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재 이복 동생에 대해 미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머니의 재산이 이복동생들에게 상속되지 않으며, 만일 돌아가신 후라도
위 소송을 통해 정리할 수 있지만 기간, 잘못하면 유골에 대한 DNA검사 등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어머니가 유언공증을 해두어 귀하와 동생에게 재산상속을 하면
유언공증에 따라 재산을 나누면 되고, 이복동생들이 어머니의 재산에 대해 유류분 청구 등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럴 경우는 별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사무실을 방문하시거나 032-872-7300으로 전화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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